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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9.12.1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61 | 양도 | 1991-11-12
[사건번호]

국심1991서1861 (1991.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도로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동 OOO 소재 대지 157.7㎡와 그 지상건물 161.22㎡(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와 함께 77.1.1 (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9.1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90.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위 부동산중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양도소득세 4,591,550원 및 동 방위세 924,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8 이의신청, 91.5.4 심사청구를 거쳐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도로로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착오에 의하여 89.12.13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며 91.1.29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91.1.16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제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74.12.2 취득 및 89.12.13 양도시 단독주택과 함께 등기이전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단독주택에 포함된 토지로서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며, 91.1.16 결정 고지한 후에 91.1.29 매매계약해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9.12.1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단독주택을 89.12.13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고 90.1.4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납부시 쟁점토지부분은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전혀없는 토지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며 89.12.13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91.1.29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 등기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도로(私道)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도로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전시 규정에 의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한하여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단독주택이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검인계약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인감증명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89.12.13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무지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91.1.29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91.1.16 이 건 과세처분후에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전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경료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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