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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농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8,548,8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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