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788 (1992.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참조결정]
국심1991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 197㎡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247.56㎡ 6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중 2가구를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분할매매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6.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01,93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3 심사청구를 거쳐 92.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다. 이상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택의 호당 면적은 247.56㎡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됨으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2335; 92.1.13, 92서3221; 92.10.15등).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