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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475 | 양도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중1475 (2009.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재조사하여 실제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837,170원의 부과처분은 OOO 명의로 양도된 OOOO OOO OOO OOO OOOOO 답 942㎡ 및 같은 리 224-2 답 99㎡의 실지소유자가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0. OOOO OOO OOO OOO OOOOO 답 942㎡를 이종사촌형 OOO으로부터, 같은 리 224-2 답 99㎡(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등기원인 : 매매), 2007.4.27. 청구인의 이모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OOO은 2007.6.19. 및 2007.10.12. OOO에게 쟁점토지(양도당시에는 5개 필지로 분할됨)를 양도(협의수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9.3.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83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모부이자 OOOOOOO 이사장인 OOO은 자신의 아들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 위 OOOOO의 채권관계로 경매되는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이 취득하게 되면 남의 이목이 두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OOO, OOO의 처이자 청구인의 이모인 OOO, OOO의 아들 OOO의 계속된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① 청구인은 1980.6.18.생으로 쟁점토지 취득시 자동차 부품공장의 종업원으로 종사한 점, ② 당시 청구인의 모 OOO은 부친과 이혼한 후 신용불량 상태로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 보증금 2500만원인 임대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③ 경매로 인한 쟁점토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5.10. 이루어짐과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④ 아무런 재산도 없는 청구인이 시가 9억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이모인 OOO에게 증여할 사유가 없는 점, ⑤ 청구인이 토지 수용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⑥ OOOOOOO OOOO OO OOO은 2009.8.12.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4.27. 이모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OOO은 협의취득으로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38,093,000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모인 OOO에게 증여등기 후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3.12.2. 쟁점토지 중 224-2 답 99㎡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2006.5.10. 쟁점토지 중 219-8 답 942㎡에 대하여 OOOOOO OOOOO OOOO(OOOOOOOOOOO)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와 OOO은 2006.5.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2006.5.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위 2006.5.9.자 매매계약서는 OOO가 2006.5.9. 쟁점토지 중 답 99㎡를 30,000,000원에 매도(매매대금 일시불)하였고, OOO이 2006.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219-8 답 942㎡를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2007.4.27. 청구인의 이모 OOO에게 쟁점토지 전부를 증여하였고, OOO은 같은 날 쟁점토지를 219-20, 219-8, 219-21, 224-3, 224-2의 5개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OOO은 2007.6.19. 및 2007.10.12. OOOOO 주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위 5개 필지로 분할된 쟁점토지를 994,155,000원에 협의수용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수용대금과 관련하여 OOOO OOO OOOOOO은 2007.6.20. OOO에게 쟁점토지 보상금 중 일부(769,730,000원)를, 2007.10.15. 나머지(224,452,000원)를 OOO의 OOOOO O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보상금 지급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년 편입용지 보상대장에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대금(994,155,000원)이 소유자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아버지로 청구인의 이모부인 OOO은 OOOOOOO 이사장으로 10년간 1,500억원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이와는 별건으로OOOOOO OOOO OO OOO은 2009.8.12. OOO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던바, 그 공소사실은 “OOO이 OOOOOO OOOO OOOOOOOOOOOO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OO OOO OOO OOO OOOOO, OOOOO를 OOO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조카인 OOO(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5.10. 위 토지에 대하여 OOO 명의로 2006.5.9.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OOO(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다.

(바) OOO(OOOOOOOOO 대표)이 2009.10.15.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1980년 6월 18일 생)이 2003.8.1. ~ 2006.8.10. OO OO OOOOOO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2007년도 근로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8.8.31.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일부에서 보증금 2,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사) 청구인의 모 OOO은 2003.4.4. 배우자 OOO(청구인의 부)과 이혼하였고, 2008.5.23. OOOOOOOO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2008.10.9. 면책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의 형 OOO(74년생)는 2006.9.6.부터 OOOOO OOO OOO OOOOOO 1층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아)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6.9.16.~2006.11.8. 매월 50,000원을, 2006.12.8.∼2007.5.8. 매월 11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06년 4월~7월분 건강보험료로 13,590원~14,470원을, 2006년 8월분~10월분 건강보험료로 61,550원을 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10.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이모부 OOO이 자기 아들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OOO이 이사장으로 있던 OOOOO의 채권관계로 경매되는 쟁점토지를 자기 아들 명의로 취득하면 보기에 안좋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OOO, OOO, OOO(청구인의 이모로 OOO의 처)의 계속된 부탁이 있었고, 가족관계상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당시 등록세·취득세 등도 OOO이 모두 부담하였고 이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서 재산이 있다고 하여 인상된 건강보험료 만큼을 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자동이체 해주었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유는 OOO이 청구인에게 일정 보상을 할테니 쟁점토지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등을 모두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문제에서 빼줄테니 OOO에게 증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O OOOO OO OOO은 청구인의 이모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9.8.12. OOO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점, 청구인(1980.6.18.생)은 이 건 취득일(2006.5.10.) 당시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자동차용품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보증금 2천5백만원인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자신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모 OOO도 파산·면책 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의 형 OOO도 보증금 5천만원의 전세에 사는 등 청구인의 가족들도 2억5천만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이 경제력이 넉넉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약 10억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이모 OOO에게 증여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이 매달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의 내역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음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① OOO·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면 OOO이 OOO·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①·②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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