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53 (2010.02.08)
제목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매매의 중개 이외에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령한 금액을 토지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곽○○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와 같이 수입금액 400,000,000원 중 177,00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22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의 80%인 178,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한 이 사건 금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80,52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디 주식회사(명칭 변경되기 이전에는 ◇◇개발 주식회사였다. 이하 '◇◇디'라 한다)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원이므로, 기타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이 정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위 금원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디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5 내지 7. 11. 13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디는 2006. 2. 28.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와의 사이에 대금 20억 원에 ○○시 ○○구 ♧♧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중개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2. 29. 다시 위 계약의 대금과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작성일자를 2006. 2. 25.로 소급하여 대금 4억 원에 부동산 매매 중개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2006. 2. 25.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② 원고는 2006. 3. 7. ◇◇디와 구종서 등 6인 사이의 매매대금 합계 562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코리아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점,③ ◇◇디는 위와 같이 소급작성된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소득 40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88,00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96,586,160원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와 ◇◇디 사이에 구두 상 부동산 중개를 하여준다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구종서 등 6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와 ◇◇디 사이에 소급하여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① 원고가 ◇◇디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기관 협의내용(갑 12호증의 1),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의견서(갑 12호증의 2), ○○ ♧♧아파트 분양가 산출조서(갑 12호증의 3), ♧♧지구(○○○○) 3 블럭 분양가 검토(갑 12호증의 4), ○○ ♧♧ 신축공사 분양가 산정(갑 12호증의 5) 등의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원고가 주로 제공한 용역이라는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금융기관의 PF대출에 대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는 근거로 4회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위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62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분할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디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비추어 그 전체가 중개수수료라고도 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디는 원고가 주택사업부지의 추천, 부지 매수 작업,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문서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갑 19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확인서의 전 체적인 취지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④ 원고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고 보이지 않고(원고는 종래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컨설팅 용역 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디로서도 전문적인 컨설팅 사업자가 아닌 아무런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디는 원고가 아닌 앞서 본 △△코리아에게 컨설팅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디에게 위 부동산 매매의 중개 이외에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역시 구종서 등 6인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알선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