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56 (2014.10.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소득세법」상 시가 대비 과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전화요금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경비인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관련비용을 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 지상 5층 2917.96㎡ 규모의 OOO, 경기도 OOO 소재 지상1층 316.42㎡ 규모의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고, 경기도 OOO 소재에서 OOO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3.7.3.부터 2013.8.23.까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주)OOO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금액 필요경비불산입하고, OOO 대지 공동소유자 OOO에게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고교부받은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⑤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⑥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제세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는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정상거래다.
(가)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OOO원 중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OOO 사이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로실제 지급된 것이다.
(나)OOO의 경우 화장지 소비량만 매월 OOO원 정도에 이르며,기타 청소에 필요한 비품 및 분기별 화장실 등 청소비용이 OOO원이 소요된다.
(다)쟁점①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OOO은 2012년제1기 및 2012년 제2기 기간 동안 청소 등 환경미화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
(2)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는 OOO원에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정상거래다.
(가)청구인과 OOO 간에 2011.8.11. OOO에 관하여 임대사업을 위한 경영관리, 건물관리 컨설팅 제공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월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용역수수료로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후 OOO원은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OOO원은 실제 거래한 용역 대가다.
(나)월 OOO원 상당의 용역수수료 중 OOO 관리에 필요한 직원4명의 임금(4대보험 및 퇴직금 등 포함) OOO원 상당액과 OOO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수임차인 유치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부분은 실제 거래다.
(다)빌딩관리에 있어서는 우수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OOO이가진 각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OOO등의 우수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었고 임대료 인상 효과도 보았다.
(3)청구법인과의 거래로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 중 직원 6명에 대한 임금 및 건물관리에 실제 투입된 비용 부분은 정상거래다.
(가)처분청은 임차인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③세금계산서를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은 OOO의 관리용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OOO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점을 근거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1인 회사로 실제 1인 회사가 운영되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경비 및 청소부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다)OOO 건물관리 인력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로 OOO원이 지출되었고, 위생관리비로 OOO원, 화장지 구입비로 월 OOO원 정도가지출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 부분이 존재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건물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면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건물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건물관리 비용을 전혀 지출되지 않은 것이 된다.
(4)OOO의 전기유지보수관리 용역 거래로 교부받은 쟁점④세금계산서 중 OOO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부분은 실제 거래이다.
(가)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④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하나,청구인이 OOO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 거래이다.
(나)청구인은 2008년경 OOO의 전기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OOO와 체결하였으나 OOO가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계약에 따른 보수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OOO의 규모에 비추어 전기기술자 자격이 있는 OOO에게 월 OOO원 정도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고 현재도 OOO 전기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OOO 대지 공동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쟁점⑤세금계산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가)“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청구인과 OOO가 OOO 부지를 매입하면서 OOO가 OOO원,청구인이 OOO원을 각 지급한 점, OOO의 건축에 있어 청구인이동 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결과 OOO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채무액 상당액의 위험을 인수하게 된 점, 청구인이 동 토지 위에 OOO을건축함에 따라 OOO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청구인과 OOO간에 OOO 건축 후 위 건물로부터 받게 될 임대료 상당액을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시키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던 점, OOO의임대보증금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월 차임만 토지 소유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인 점(6건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에 귀속), OOO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월 차임 부분에 대한 제세를 신고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OOO 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청구법인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전화요금과 TV시청료 합계 OOO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①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OOO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나)청구인의 OOO계좌 송금내역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OOO 외 14명 등이 OOO에서 건물경비 및 청소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2002년 11월∼2011년 2월 중 OOO 임차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 1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었고, 경비 2명이 교대 근무하며,청소부 아주머니는 매일 오전 9:00경 출근하여 임차인들의 사업장을 제외한 공용화장실 등의 청소를 하였고, 경비 중 1명이 전기시설관리, 주차관리, 상하수도관리 등을 맡아 했다며 건물관리 실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2)쟁점②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OOO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청구인이 조사 당시에 제출한 “세무조사관련 자료정리” 라는 제목의서류에서 OOO에 대해 처음에는 OOO(주)에 맡겼다가 계약해지 후 청구법인, (주)OOO 순서로 건물관리용역을맡겼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OOO 등이 OOO에서 건물경비 및 청소부로 근무한 사실이확인되고, OOO이 청구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차인 OOO의 진술내용과 조사 기간 중 쟁점②세금계산서(OOO원)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받았다고 청구인이 확인하였다.
(3)쟁점③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임차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에는 평소 경비 2명과청소부 1명이 근무하였는데 “(주)OOO 라는 건물관리업체 상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외 14명 등이 건물경비 및 청소부로 근무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액 중 OOO 등에 대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직접 지급 되었다.
그리고, OOO 또한 위 기간 동안 직원 OOO 등에 대한 급여액 OOO원 중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계좌 송금분전액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나)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OOO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OOO 외 18명에게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OOO 직원 OOO 외 18명 중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직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된 OOO 외 7명 등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관할세무서에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4)쟁점④세금계산서는 OOO가 용역의 공급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④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나)OOO 경비들이 빌딩 전기관리 등을 하였다는 임차인 OOO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도 OOO 지급분에 상당하는 전기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쟁점⑤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OOO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이나,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청구법인이 건물관리와 무관하게 전화요금과 TV시청료 등을 지급하였는바, (주)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⑥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청구법인부터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 중 직원 및 건물관리에 투입된 비용 상당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④세금계산서 중 OOO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보수 부분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OOO 대지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쟁점⑤세금계산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⑥청구법인이 수취한 전화요금 등 쟁점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⑦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생략~)에 따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OOO 매입처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은 2012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1회 OOO원씩을 총 17회에 걸쳐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체된 금액 중상당액을 OOO의 OOO 계좌와 OOO(매형)의 OOO계좌로 반환받는 등 금융거래를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조회 결과 2011.8.29~2012.12.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총 OOO원이 OOO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10.27.~2012.12.27. 기간 동안 OOO 남편) 명의로 이체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일정액의 가공거래 수수료가 공제되고 총 OOO원이 OOO의 계좌를 통하여각각 반환된 사실 등 금융거래를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OOO 매입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건물관리 용역의 제공목적으로 고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한 OOO 외 7명 등은 실제 OOO(청구인)에 고용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OOO에 건물관리용역 명목으로 발행 및 교부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OOO 임차인의 진술서에의하면 OOO에서2002.11.5.~2011.2.22.임차한 기간 동안 평소에는 경비 2명과 청소부 1명이근무하였는데 “(주)OOO라는 건물관리업체 상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7년~2012년 기간 중 OOO에는 OOO외 15명 등이 건물 경비 및 청소부로 근무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액 중 OOO 등에 대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OOO의 임대수입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OOO또한 위 기간 동안 직원 OOO외 4명 등에 대한 급여액 중 현금지급분을 제외한 계좌 송금분 전액이 임대수입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라)청구인은 OOO 매입처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④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OOO 임차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경비 2명 중 1명은 2009년경 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임차인이 OOO에서 계약해지할때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분이 전기에 기술이 있어 전기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전기시설을 교체하거나 잘 고쳐주었으며 건물 임차인들은 이분들을 소장이라고 불렀고, 임차 건물내 전기, 수도, 시설이 고장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부탁하여 고치곤 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사이였다”라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마)OOO(청구인)에서 OOO에 지급한 임차료에대해 조사한바, 청구인과 OOO에게 대지 임차료로 총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⑤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았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바)청구법인 매입처인 (주)OOO 등에 대해 조사한바,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⑥세금계산서 OOO원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의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원은 실제 지급한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면서 2012.1.1.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들의 계좌를통하여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청소용역계약서에 청구인과 OOO의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 경비 및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에 대한 위탁관리 및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OOO원은 실제 지급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2011.8.1.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외 3건의 용역계약서, OOO에게 발송한 재계약 안내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들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청구인과 OOO의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 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6명에대한 임금 및 건물관리에 실제 투입된 비용 부분은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4명의 6개월간 급여 총지급액 OOO원이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7월)와 급여 지급내역 및OOO에게 지급한 위생관리용역 및 화장지 등 전표 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모두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할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④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OOO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OOO에게 지급하여 온 부분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OOO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사본(초급), 2008년부터 OOO의전기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OOO 사인 입금표 4매와 OOO 사인 입금표 1매를 제출하였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OOO 경비가 직접 전기관리 등을 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OOO로부터 전기유지관리를 받았다는 주장의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정확한 지출 금액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대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에게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8조제2항 제3호 및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따라 계산한 임차료와 실제 지급한 임차료(쟁점⑤세금계산서 매입액)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나)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제반 사정을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세를 부당히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배우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대지 공동소유와 관련한 제반 사정만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보다 약 6배 정도 지급한 거래가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사업자등록 및 제세 신고가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사무실 임대료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 대표이사의모바일전화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TV시청료 등 쟁점⑥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없는 실질적인 휴업 상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휴대폰 전화요금, TV시청료 비용 등이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기 보다는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