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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281 | 상증 | 2001-04-04
[사건번호]

국심2001서0281 (2001.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가 ☆☆☆를 통하여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1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 부평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7,97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51,74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

│ 취 득 일 │ 주식수 │ 평 가 액 │ 증 여 세 │

├──────┼────┼───────┼──────┤

│1993. 4. 16 │ 6,332주│ 103,211,600원│39,186,090원│

├──────┼────┼───────┼──────┤

│1993. 9. 18 │ 1,013주│ 18,687,824원│ 9,504,490원│

├──────┼────┼───────┼──────┤

│1994. 9. 13 │ 627주│ 8,664,513원│ 3,050,1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치과의사로 치과병원을 30년 이상 경영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고, 청구인은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배당금도 직접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임이 명백하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그룹의 회장 ○○○는 재정본부장인 ☆☆☆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등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며, 청구인은 ○○○와는 친구사이로 1990년대초 ○○○가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빌려준 일이 있으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가 ☆☆☆를 통하여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1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신탁 부평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이건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3. 4. 16 개설된 ☆☆증권주식회사 ☆☆지점의 계좌(009-01-XXXXXX)에 입고되어 관리되던 쟁점주식이 1997. 3. 15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14,776,000원이 1997. 5. 2 ★★은행 ★동 ★★지점 발행수표(바가 XXXXXXXX외)로 출금되었으며, 위 수표는 다른 금액과 함께 1997. 5. 7과 1997. 11. 14 ◎◎은행 ◎◎지점의 ◎◎◎ 계좌(118-XXXXXXXXX-07, 118-XXXXXXXXX-08)에 입금되었고 1997. 12. 9 위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381,600,134원(바가03155628)과 ◇◇◇계좌(118-XXXXXXXX-08)에서 출금한 509,553,928원(바가03155626)이 1997. 12. 10 ○○산업주식회사의 회계팀장인 ★★★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301-482-XXXX-620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00. 5. 24 청구인을 면담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의 친구로서 ○○○가 1990년대초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사 두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빌려준 일이 있을 뿐 ○○○에게 증권위탁계좌의 개설이나 주식을 사줄 것을 부탁한 일이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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