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75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75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건축물을 완공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계약자들에게 일괄 매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물이 완공될 무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이건 주택을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0원, 등록세 129,600,000원, 교육세 23,760,000원, 합계 342,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1.6. 대도시지역인 ㅇㅇ도 ㅇㅇ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를 한 청구인이 2000.2.25. 및 3.14.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75.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8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0원, 등록세 129,600,000원, 교육세 23,760,000원, 합계 342,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연립주택의 분양계약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진행 및 분양완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건축비를 조달하는데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분양계약자들이 연립주택 신축부지에 대하여 지분별로 먼저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우선 대지지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완공하여 분양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자들이 건축중인 토지의 대지지분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유예기간내에 건축부지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매각하고 추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6.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2000.2.25. 및 같은해 3.14.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같은해 3.25. 건축허가(연립주택 16세대)를 받고, 같은해 4.3.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다가, 2000.6월경 이건 토지를 분양계약자들인 청구외 ㅇㅇㅇ외 15인에게 분양계약한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그 대지지분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7.16.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들과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주택이 완공될 무렵인 2000.10.4. 분양계약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같은해 10.25. 이건 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분양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그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의 형태로 먼저 이전하고, 그 건축중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건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분양계약자들이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분양계약 자체가 향후 그 지상에 건축할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주택을 건설중인 토지를 매각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비록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건축물을 완공하여 토지와 함께 분양계약자들에게 일괄 매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물이 완공될 무렵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이건 주택을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