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0812 (2011. 4. 1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063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3126 / 조심2012서3615 / 조심2012중3781 / 조심2012중3922 / 조심2014중1924 / 조심2014중1925 / 조심2015서1771 / 조심2017중5122/조심2018광0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 조사과장(이하 “조사과”라 한다)은 2010.4.7. ~ 2010.4.26.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7년도에 소송수임료 59,554,000원(공급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장(이하 “처분과”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처분과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1.1.2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92,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4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세기본법」 제87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10일 전이 아닌 조사당일 받았고, 당초에 2006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조사하다가 2007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범위확대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였는 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OOO은행 및 OOO 등의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착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한 증거서류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착수 당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및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제공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또한,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 것이 아니며, 처분과에서는 조사과에게 통보된 과세자료를 단순 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0일 전에 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범위확대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11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7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3조의 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 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계획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서명한 수령증에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그린북(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0일 전에 하지 않았고 조사기간 범위확대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 조사과는 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과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처분과의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