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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68 | 양도 | 2006-10-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968 (2006.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3중342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2.12.27.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를 양도하고, 2003.1.7.자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06.7.3.자로 신고후 무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1,9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347,911원 포함)을 고지하자, 2006.8.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1.7.자로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7.3.자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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