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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17 | 지방 | 2017-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17 (2017. 12.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8. OOO외 2필지 소재토지 850㎡ 및 단독주택 296.8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28.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중과기준세율의 4배,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OOO대지(33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접한 같은 동 OOO임야(437㎡, 이하 “쟁점토지”) 및 OOO도로(83㎡)도 포함된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기준면적(662㎡)을 초과하는 850㎡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와 명백하게 구분되는 자연상태의임야로서 그 중 188㎡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사면으로 사실상 사용할수 없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조성한 자연석 계단을 이용하면 누구나 쟁점토지로 출입할 수 있어 주택의 정원 등으로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단지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이 건 주택의 거주자가쟁점토지를 통하여 이 건 주택의 건물 내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둘러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대지의경계가 명확하고, 쟁점토지에는 조경수(소나무)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거쳐야만 이 건 주택(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부속토지로 하여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고급주택으로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6.8.26. 선고 2016두4195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2001.12.6.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296.85㎡(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는 OOO대지 330㎡(이 건 토지)로서 공부상으로는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일괄 취득한쟁점토지(437㎡)와진·출입로(83㎡)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면 총 면적이850㎡로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대지 662㎡)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OOO2016.1.1.기준)과 그 건축물의 가액OOO이 각각 OOO억원과 OOO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나)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7.12.8. 이 건 주택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이 건 주택은 북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경사면(지하 1층, 표고가 낮을 뿐 실제로는 지하가 아님)과 그 위 언덕(1층·2층)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아닌 부분에 목재 데크가 깔려 있는 이 건 토지와여러 그루의 소나무와상당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잔디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 쟁점토지는쉽게 구별이 가능하나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언덕 위 부분)에는 두토지를둘러 펜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이를 구분할 만한 시설물이 없어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사실상 1구의 토지로 보이고, 이 건주택의 건축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건축물에 설치된 외부계단을 통하여바로 진입하는 방법과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에 조성된 계단(자연석)을통하여 쟁점토지를 거쳐 건축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쟁점토지를 거쳐 출입하게 되므로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과 화초 등으로 경관을 조성한 북쪽 경사면은 이 건 주택의 출입을 위하여 상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동쪽 경사면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아래에 용도 폐지된 정수장이 있어 그 방향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실 소유자에게 매도하고자 비워 둔 채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제2호에서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경관이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경사면도 이 건 주택의소유자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점, 이 건 주택의 진입로 토지도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니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진입로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진입로 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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