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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135 | 관세 | 2015-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135 (2015. 8. 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충전물ㆍ코팅제를 제외’한 막대 부분의 성분이 설탕이 약 11%이고, 분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이 3.7%, 지방이 7.5%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않아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으로부터 OOO(상품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1905.90-1040호(관세율 5%)인 비스킷과 쿠키(이하 “비스킷”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이 분류되는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결정하자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사후분석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의뢰를 요청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OOO 정확한 품목번호 결정을 보류하면서 ‘스위트 비스킷’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할지, ‘기타의 비스킷’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1905.90-1040호(관세율 5%)에 분류해야할지 이견이 있다는 의견으로 회보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후OOO세관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설탕 함량 등 구성성분 상이)에 대하여 OOO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포함)은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법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관세청 OOO,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침 등에 따라 OOO 기존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O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해설서상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초콜릿을 제외한 막대부분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중앙관세분석소장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하였고,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 납부하게 된 것은 OOO세관장(분석실장)의 설탕함량 분석방법의 오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2)처분청은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스위트 비스킷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석회보한 사례가 다수 있고,사후에 만들어진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을 쟁점물품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수정신고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소급입법이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재분석회보 결과(양론회보)를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지 않은 행위는 처분청 공무원의 직권남용이고, 동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함량 10%를 초과하면서도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호)이 아닌 ‘기타 비스킷’(HSK 1905.90-1040호)으로 분류된 자료는 2001년 4건, 2007년 1건, 2014년 1건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제1905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을 기준으로 ‘스위트 비스킷’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비스킷’으로 품목분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수입신고 당시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며,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의무행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스위트 비스킷 ⇒ 기타 비스킷)’를 거부한 것이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품목분류 기준 : 관세율표 해설서)을 적용한 것이며 쟁점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90-104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스위트 비스킷)로 분류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OOO세관장장에게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OOO 회보된 OOO세관장의 분석결과는 관세율표 해설서의 스위트 비스킷 분류기준 중 ‘충전물, 코팅제는 제외’ 한다는 사항을 고려치 아니하고 품목분류 되어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동 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 의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분석 의뢰한 결과, OOO 회보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충전물, 코팅제를 제외’한 OOO 부분의 성분은 설탕이 약 11%이고,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 3.7%, 지방 7.5%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OOO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함량 10%를 초과하면서도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이 아닌 ‘비스킷’(HSK 1905.90-1040)으로 분류된 자료는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10% 초과이나 ‘비스킷’으로 분류한 사례

(3) ‘스위트 비스킷(HS 1905.31호)’은 OOO와 함께 HS 1905.30호로 분류되다 2002년부터 OOO와 분리되면서 HS 1905.31호로 변경·신설되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동 세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① 분, 설탕,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이상 ② 완제품의 수분함량이 전 중량의 12% 이하 ③ 지방은 전 중량의 35% 이하 ④ 단 충전물, 코팅제는 제외 라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타 비스킷(HS 1905.90호)’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 포함)은 2013년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하여 ‘스위트 비스킷’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 10% 이상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후 이를 청구법인에 사전심사 회신 및 이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적용지침으로 시달(2013.10.25.)한 바 있다.

<표2>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호)」지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회보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충전물·코팅제를 제외’한 OOO의 성분은 설탕이 약 11%이고,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 3.7%, 지방 7.5%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스위트 비스킷’에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침은 고세율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강화시켜 ‘스위트 비스킷’ 물품 범위를 축소시킨 것으로 기존 설탕 함량이 10% 미만이면서도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물품의 경우는 세율상 혜택(관세율 3%)을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는 이미 쟁점지침(설탕 10%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스위트 비스킷과 기타 비스킷의 세율차가 생긴 2012년 이후부터 쟁점지침 시행일(2013.10.25.) 이전까지 전국세관의 분석회보 결과를 분석한 처분청의 자료를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기준 외 쟁점지침 기준(설탕 10% 이상)까지 충족되어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는 분·설탕·지방함량 등 총 중량 50% 이상인 사유로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27건)를 제외하면 총 분석건수의 97%(34건/총 35건)이며 설탕 함량이 10% 미만이나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는 3%(1건/ 총 35건)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설탕 함량이 10% 이상’이면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되어 온 것이므로 ‘설탕 함량이 10% 이상 임에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류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설탕 함량 10% 이상 함유된 물품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는 점, 2012.10.15.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OOO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는 중앙관세분석소장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론으로 회보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관세청장은 2013년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하여 ‘스위트 비스킷’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 10% 이상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후 이를 쟁점지침으로 시달(2013.10.25.)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침 시달 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세 등의 경정청구 중 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결과의 통지·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 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제86조 제1항·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법 기본통칙

제5-0-1조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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