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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779 | 부가 | 1997-09-03
[사건번호]

국심1997경0779 (1997.9.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7.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별지명세

의 부과처분중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914,O60원

(1993.6.16자 4OO,6O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경정결정으로

추가고지된 금액임)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706.4㎡와 같은동 OOOOO 대지 1,672.3㎡

의 두필지 위에 건축된 지상O층 지하3층의 상가건물 중 O층

전체(볼링장)의 분양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별첨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로 1991.3.1 업종을 부동산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상호:OOOO프라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706.4㎡와 같은동 OOOOO 대지 1,672.3㎡의 두필지 위에 1991년3월~1993년3월 기간중 지상O층 지하3층의 상가건물(총 점포수 440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던중 1993.3.9 부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쟁점상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상가의 점포별 분양가액을 확정하여 1993.6.16 청구인들에게 1991년1기~1993년1기 합계 O건의 부가가치세 2,284,O4O,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고지세액은 1996.7.1 경정결정되어 1991년1기~1993년1기 합계 O건의 부가가치세 O74,460,370원이 추가고지됨, 별첨 “고지세액명세” 참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8.30 이의신청과 1996.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쟁점상가의 O층 전체는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상가의 부수토지(전체 부수토지의 6분의 1지분)와 대물교환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당초 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76O,000,000원에 도매물가상승률 14%를 적용하여 계산된 872,100,000원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2) 쟁점상가중 1O개 점포는 청구인들이 1980년1월 발행한 권리증서(대지 10평당 6,O00천원의 가격으로 계산되었음)와 대물교환된 것이므로 당초 권리증서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61%를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3) 쟁점상가중 402호는 쟁점상가 시공회사인 OOOO 주식회사에 쟁점상가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대가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공급시기 미도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4) 쟁점상가중 OO개 점포는 실지 분양계약서가 있으므로 동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상가의 부수토지(전체 부수토지의 6분의 1지분)를 취득한 일자와 쟁점상가의 준공일간에 4년간의 시차가 있고, 쟁점상가의 평당 분양시세와 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당해 부수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신축전인 1980년 주식회사 OO백화점부지 10평당 6,O00천원에 해당하는 권리증서(점포분양권)를 발행하였는바, 동 권리증서는 단지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으로 교환될 증서일 뿐이고, 권리증서 발행일과 쟁점상가 준공일 사이에 13년간의 시차가 있어 쟁점상가의 평당분양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를 분양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의 쟁점상가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류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3) 쟁점상가중 402호는 청구인들이 사업을 폐업하기전에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4) 쟁점상가중 OO개 점포는 처분청의 결정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분양계약서의 원본이 없고, 달리 객관적으로 분양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상가 가처분금지신청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금액을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O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상가의 O층전체(볼링장)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O층의 경우는 쟁점상가의 부수토지(전체 부수토지의 6분의 1지분)와 교환하여 분양한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가격(89.12.1O일 76O,000천원에 취득)에 도매물가상승률 14%를 곱하여 계산된 872,100천원을 분양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상가 3층 전체(93개 점포)의 분양가격인 3,O70백만원에 층별체감율 83.73%를 적용하여 계산한 2,989백만원을 분양가격으로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부수토지(전체 부수토지의 6분의 1지분)의 취득가격에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3) 한편, 이 건 처분청이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층별체감율 83.73%는 쟁점상가 2층의 분양가격(4,264백만원) 대비 쟁점상가 3층의 분양가격(3,O70백만원)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상가 2층의 분양가격에 대한 3층의 분양가격 비율을 쟁점상가 3층의 분양가격에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층별 분양가격 차이에 따른 고려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 건 처분청이 적용한 층별체감율 83.73%는 1993년 1월 국세청에서 작성하여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부동산임대업 평당 임대가액 조견표”상의 3층대비 O층의 층별체감율 70%와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최소한 쟁점상가와 건물의 용도, 층수, 신축년도 등이 유사한 인근의 상가건물 여러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층별체감율을 산정한후 이를 평균한 층별체감율을 이용하여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가와 건물의 용도등이 유사한 인근상가의 분양가격에 의하여 층별체감율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된 층별체감율을 쟁점상가 3층의 분양가격 또는 층별체감율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층의 분양가격에 적용하여 쟁점상가 O층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상가 중 권리증서와 교환된 1O개 점포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중 1O개 점포는 쟁점상가 신축전인 1980년에 청구인들이 발행한 주식회사 OO백화점부지 10평당 6,O00천원에 상당하는 권리증서와 대물교환되었으므로 동 권리증서의 취득가액에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때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 61%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권리증서의 내용을 보면, 동 권리증서는 청구인들 중 한사람인 OOO이 주식회사 OO백화점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표지에 “본권리증서는 OO신공업도시 OOOOOOO 백화점부지 1921평이 주식회사 OO백화점으로 명의 이전함과 동시에 주식으로 교환할 증서이다”라고 권리증서가 지닌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증서 제2항에 “본 권리증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권리증서는 단지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으로 교환될 증서로 보일 뿐이고, 또한 권리증서 발행일(1980년도)과 쟁점상가 분양일(1993년도)사이에 13년간의 시차가 있어 쟁점상가 분양일 현재 권리증서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권리증서를 받고 쟁점상가 1O개 점포를 분양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하겠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쟁점상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금액을 실지 분양가격으로 보고 쟁점상가 중 1O개 점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상가 중 점포 402호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중 402호는 쟁점상가 시공회사인 OOOO 주식회사에 건축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대가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건 과세당시까지도 OOOO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O 주식회사가 402호를 점유 또는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건축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가로 OOOO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점포 402호는 당초 과세시 총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OOOO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에도 점포 402호의 분양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점포 402호에 대하여는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상가 중 점포 402호는 당초부터 과세되지 않았는바, 점포 402호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상가 중 실지분양계약서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OO개 점포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중 OO개 점포는 실지 분양계약서가 있으므로 동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분양계약서상의 내용과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내용을 대조한 바, 그 계약일, 계약금액,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동 분양계약서의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2) 당 심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분양계약서 중 쟁점상가 지하2층 232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은 점포 232호를 평당 4,O00천원에 분양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평당가액에 점포 232호의 분양면적 7.37평을 곱하면 분양가격이 약 33,16O천원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분양계약서상의 금액 22,100천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 처분청이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금액 33,100천원과는 그 금액이 비슷하고, 또한 당 심에서 OOOO 주식회사의 쟁점상가 분양사무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지하2층에 대한 분양예정가격은 평당 4,O00천원에서 O,000천원 정도로 처분청의 결정금액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상가 중 OO개 점포의 분양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분양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분양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중 OO개 점포에 대하여 『상가건물 층별 분양내역』상의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OOOOO-OOOO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 O O

OOOOOO-OOOO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O O O

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OOOO)

O O O

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OOO)

【 별 첨 】

고지세액 명세

과세기간

93.6.16 고지분

94.6월 경정감

96. 7. 1 고지분

91년 1기

91년 2기

92년 1기

92년 2기

93년 1기

O02,406,O00원

1O2,661,8O0원

280,329,290원

893,489,830원

4OO,6O8,360원

643,669,390원

12O,601,690원

38,16O,430원

70,082,290원

226,696,400원

113,914,O60원

2,284,O4O,830원

O74,460,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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