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196 (1991.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증여세 회피위해 우회적방법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증여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인 OOO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소유이던 위 O동 OOOO 소재 전 2,0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7.8.OO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87.9.5 가등기되고 89.11.6 본등기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쟁점토지가 OOO로부터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91.2.16 증여세 253,832,400원 및 동 방위세 42,305,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그의 소유이던 쟁점외 토지(수원시 O동 OO) 위에 건물 3OO평을 신축하고자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공사 약정하고 공사비 지급조건으로 OOO이 지정하는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를 87.8.OO 양도(대물변제)함과 동시에 건축이행담보조로 청구인 명의로 87.9.5 가등기하였으나 그 후 명의자에 불과한 OOO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제3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는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지자 청구인은 위 명의자 3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OOO이 건물을 완성하면 다시 토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화해하고 이에 기한 재판상 화해에 의거 89.11.16 본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의 이러한 소유권등기는 실질내용에 있어 소유권 취득이 아닌 일종의 양도담보권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이 쟁점토지를 매도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대금청산이 되지않아 환원등기한다는 OOO등 3인의 화해조서(인락서)의 내용에 따라 OOO로 등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동향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절차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 제34조 제2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OOO로 부터 OOO등 3인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원소유자이던 OOO로부터 OOO등 3인에게 87.8.OO 양도되었다가 다시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89.11.16 양도된 이 건이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OOO이 쟁점외 토지위에 건물 3OO평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지급조로 OOO 소유의 다른 토지인 쟁점토지를 건축업자인 OOO이 지정하는 OOO등 3인에게 87.8.OO 양도(대물변제)하는 동시에 건축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청구인 명의로 87.9.5 가등기하였으나 약정된 건물준공기한인 87.11.30까지 준공이 이행되지 않게되자, 건물이 준공되면 다시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화해하고 이에 기한 재판상 화해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87.11.16 본등기한 이 건의 형식은 소유권취득이나 실질은 일종의 양도담보권을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오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를 보면, 그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 양도가 전시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양도담보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둘째, 이 건 양도담보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양도담보권자도 아니고 더욱이 쟁점토지에 대해 당초부터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양도담보권 행사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한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고,
셋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89.11.16)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 OOO등에게 되돌려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상기사항을 모아 볼 때, 이 건은 증여세나 향후 예견되는 상속세등을 회피하고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OOO등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달리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건은 전시한 의제증여로 보여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