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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412 | 기타 | 2006-04-26
[사건번호]

국심2006부0412 (2006.04.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늦어도 주택 양도일에 당해 처분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2004전333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동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4.6.10.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이하 ‘쟁점 통지’라 한다.)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5.12.22.에서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2006.1.31.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11.경 처분청을 방문한 기회에 당해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O

(4) 살피건대, 쟁점통지가 처분청 주장대로 1994.6.10.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의 송달관련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국내등기우편물접수대장 및 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5.12.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예금채권(OOOO OOO OO OO, OOOO O OOOOOOOOOOOOOO)을 압류하고 청구인의 등기대리인 서OO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OOOO O OOOOOOOOOOOOO)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대리인인 서OO이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4.5.12. 당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체납자재산조치현황,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OOOO 소재 다세대 주택 201호 59.67㎡를 2005.6.13.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처분청의 압류등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다세대 주택 양도일인 2005.6.13.경에는 당해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5) 그렇다면 청구인의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위 2005.6.13.부터 90일 경과 후인 2005.12.22.에 제기되었으므로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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