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2042 (1990.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비지급사항이나 수확물처분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고, 현재 00시에서 목재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O 공장용지 165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75.12.2 취득하여 88.9.6 양도한 사실, 또한 같은곳 OOOOOOO O 전 606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76.1.22 취득하여 88.9.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경우는 그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6이고 쟁점2토지의 경우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7,039,500원 및 동방위세 703,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이의신청, 90.5.31 심사청구를 거쳐 90.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토지는 실제양도일이 83.1.28이었으나 그 당시 공장용지는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매수인이 원하는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OO 토지를 가등기하여 주었다가 근년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매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88.9.6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88.9.6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2토지는 76.1.22 취득하여 88.9.12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약12년동안 자경하였던 농지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75.12.2 취득하여 88.9.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83.1.28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한편 쟁점2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사실 및 수확물처분사실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또한 농지세납세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나. 쟁점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75.12.2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6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실제 양도시기가 83.1.28인데도 처분청이 88.9.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제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양도시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5.12.2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기가 83.1.28임을 주장하면서 82.11.20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그 당시(83.1.28) 공장용지의 경우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즉시하지 못하고 그 대신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OO 토지를 가등기하여 주었다가 근년 쟁점1토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88.9.6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주장이나, 설사 토지의 분할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분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88.9.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76.1.22 취득하여 88.9.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약 12년동안 자경하였던 농지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2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자기책임하에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통장(OOO)등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영농비지급사항이나 수확물처분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현재 대구직할시에서 목재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고, 쟁점2토지의 보유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관련법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