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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9 2016가단115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D 답 11,0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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