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0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9.35㎡, 2층 39.35㎡, 3층 39.35㎡, 4층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9.35㎡, 2층 39.35㎡, 3층 39.35㎡, 4층 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