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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825
품위손상 | 2014-03-14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3-82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신분상의 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9. 19:30경부터 22:30경 사이 친구 2명과 함께 ○○동 소재 ‘○○’ 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2:40경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23:50경까지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3:51경 친구인 B가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후,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00:20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 식당에서부터 ○○도로 ○○요금소 앞까지 2km 가량을 운전하던 중,

00:25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01:08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되어 ○○법위반(○○)으로 입건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에 해당되지 않는 점, 2013. 11. 1. ~ 12. 31. 특별 감찰활동기간 중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시다 예편하신 아버지가 소청인이 의경 복무 중인 23살에 일찍 돌아가셔 어려워진 가정 형편과 아버지의 유지가 있어 1998년에 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착실하게 했음은 물론 지난 15년간 근무하며 징계 처분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2명과 마신 술은 소주 1잔, 맥주 1잔 가량에 불과하고, 일행 중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 C가 만취상태에서 식당을 뛰쳐나가 소청인은 C가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23:5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그 때 C가 호숫가에 있다고 하며 자살하겠다면서 전화가 와, 소량의 음주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정신이 멀쩡하였던 소청인이 급박한 상황에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평소 술을 즐겨하지도 않고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는 것, 사건 당일에도 차를 두고 동료 직원의 차를 이용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자 했으나 동료 직원의 일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소청인의 동료 탄원서 및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소청인의 형제들과 처남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편찮으신 어머니를 소청인이 직접 모시고 있고 아프신 장모님도 부양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처도 사고로 손가락 절단․봉합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소청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청 인사관리규칙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타 지방경찰청으로 전보 대상이 되는 점, 소청인이 약 10년간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한 전문 수사관이나 전보가 되면 지구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3. 11. 19.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2명(C, B)과 함께 ○○ 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2:40경부터 23:50경까지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호프 주점 주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전화로 요청했고 23:51경 대리운전 기사 1명이 도착하자 일행 중 B가 먼저 귀가하면서 소청인의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고, C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3) 다음 날 00:20경,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약 30여분간 기다리다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 식당에서부터 ○○동 소재 ○○요금소 앞까지 약 2km가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00:25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1:08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되었다.

4) 2013. 11. 21.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법위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고. 2013. 11. 26.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하였다.

5) 2013. 11. 21.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11. 25. ○○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3월로 의결하여 2013. 11. 26.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정직3월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45호) 중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에 해당된다.

2) 소청인은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 건으로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감 D는 전보 처분을 받았다.

3) 소청인은 1998. 11. 14. 순경(공채)으로 임용되어 약 15년간 재직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이 1회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음주운전전력 및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이 친구가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와 급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타 지방경찰청으로 전보 대상이 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 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 기준은 “정직”에 해당되는 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소청인은「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대책」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해서 받아 왔던 점,

소청인이 친구가 자살을 하겠다고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속 이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작성 시에 마신 술이 얼마 되지 않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가하려고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단속 시 40여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을 했고 단속상황 전후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사실로 보아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한 언론 보도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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