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100 (2013.04.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 사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택배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상무로 근무하였던정OOO에게 2007.2.2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금액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2.9.1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8.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13.2.13. 정OOO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심리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