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자료상으로 판정된 이상 단순한 입금증만으로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073 | 부가 | 2006-01-23
[사건번호]

국심2005서3073 (2006.0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OOOOO OOO OOO OOOOO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1기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4,34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99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2005.8.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의 여부를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은행을 통하여 대금도 지불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며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운송물 송부증·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운송물 송부증의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결제대금 16,221천원이 지출됨과 동시에 17,000천원이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의 대표이사 고OO에게 수차례 자료제출 및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OOOOO로부터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2004.9월경 청구법인을 OO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4.1기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고OO이며, 고OO 당시 청구법인의 주소는 OOOOO OOO OOO으로 청구외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위치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5.5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OO(2004.2.11.~2004.6.15.기간동안 OOOOOOOO를 운영)로 조OO의 명의를 빌려 조OO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금 중량에 따라 돈당 50~1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4.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431억 4052만원과 430억 695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을 각 431억 4043만원(신고액 대비99.9%)과 430억 5250만원(신고액 대비 99.9%)으로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2004.12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내용에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김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고OO에게 소명 및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수불부 등 관련증빙이 없다면서 병을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등만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이를 보면, 운송증 1매가 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상이하고,2004.2.27.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2매중 1매가 대금영수로 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상에는 2004.3.2.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통장을 보면, 2004.3.15.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한 당일날에 입금자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현금 17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판단컨대, 청구외법인은 2004.1기에만 431억 4043만원(신고액 대비 99.9%)이라는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던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고OO은지금에 관한 수불부 등이 없다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 및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