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13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그 중
가. 64,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6. 5.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그 중
가. 64,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6. 5.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