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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13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그 중

가. 64,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6. 5.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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