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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5219 | 기타 | 1995-03-07
[사건번호]

국심 (1995.3.7)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일부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8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2년도분상속세 164,199,770원의 부과처분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 대지 116.3㎡ 및 건물 32.03㎡의 평가금액68,664,210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등 별지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2.11.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4.30 상속재산가액 1,430,367,580원에 채무등 873,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557,367,580원으로 하여 상속세 150,947,0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 중 다음 3필지가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들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45,121,710원을 합산하여 94.4.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4,19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평 가 금 액

쟁점(1)

부동산

○ OO시 북구 OO동 OOOO

대지

건물

116.3㎡

32.03〃

68,440,000원

224,210〃

쟁점(2)

부동산

① OO시 북구 OO O가 OOOOO

② OO시 북구 OO O가 O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4.97㎡

3.02〃

1.88㎡

1.79〃

6,560,400원

89,640〃

2,481,600원

155,720〃

계 3필지

대지

건물

총계

123.15〃

36.84〃

77,482,000원

469,570〃

77,951,57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OO OO여자대학교 교수로서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OO광역시 중구 OOO O가 OOO 대지 79.3㎡ 및 건물 147.18㎡와 같은구 OO O가 OOO 대지 331.2㎡ 및 건물 282.54㎡의 2필지로서 청구인들은 위 재산만 상속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상속세를 추징할 때까지 그 재산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며, 그 이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1)부동산은 53.8.10에, 쟁점(2)부동산은 84.2.18에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후 위 실질소유자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4.4.8과 94.11.2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들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피상속인이 OOO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51.8.29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상속개시일(92.11.7) 이후인 94.4월 청구외 OOO이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6.10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53.8.10 매매를 원인으로 94.8.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53.8.10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1)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94가합 8642, 94.6.10 선고)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나, OOO이 53.8.10 피상속인으로부터 보리 3말을 주고 매수하여 매수한 즉시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만 보류한 채 현재까지 본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92.11.7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OOO(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OOO 등 4인의 상속인(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참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인 OOO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94.6.10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양수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29.3.28생으로서 쟁점(1)부동산 소재가 본적이고, 68.10.20(주민등록최초 제작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1)부동산 소재에서 세대전원(처 및 자녀등 9인)이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심판소가 쟁점(1)부동산 소재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1)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위는 OOO의 자형인 청구외 OOO(24년생, 후에 부산OOO 호텔사장)이 OO의과전문대학(현재 OO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중에 학생운동으로 지명수배 되자, 경찰관들로부터 OOO의 행방등에 대한 탐문 조사 등으로 시달림을 받던 같은시 중구 OO로에서 OO한의원을 경영하던 OOO의 부모가 행방을 감추게 되자 OOO이 그의 부모가 남겨둔 잔여재산으로 그 당시 수익성이 있는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과수원 1,557평을 51.8월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하여 친구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OOO이 자금이 필요하여 58년도에 관리자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평당 5,000원)하는 과정에서 OOO은 소개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쟁점(1)부동산을 받아 5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 후 전쟁등으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형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시 53.7.28 보리 3말을 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한 이유는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소개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 소송에 불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95.1.27 당심판소가 직접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와 쟁점(1) 부동산에 인접한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6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발관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94.8.24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84.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11.25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4.2.18 피상속인이 쟁점(2)부동산(OOOOOOO협동조합 두부공장 전체의 1/76지분) 및 동 조합의 주식 중 1/76 지분을 4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사본(원본은 없다고 함)이고 위 양도에 대한 금융자료나 양수자 OOO이 위 조합으로부터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수령하거나 지분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2)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당시(92.11.7) 쟁점(1)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여지는 반면, 쟁점(2)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68,664,210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O O O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OOOOOOOOOOOOOO

O O O

부산광역시 해운OO OO동

OOOOOOOOOOOOOO

O O O

OO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OOOOOOOOO

O O O

〃 〃

신세계 아파트 11-203

OOOOOOOOOOOOOO

청 구 인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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