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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588 | 법인 | 2014-05-12
[사건번호]

조심2014부1588 (2014.05.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다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4부4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2012년에 OOO 등 3개 해외자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OOO를 지급수수료로 적용(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세원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OOO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근거를 확인하거나 정상수수료율의 결정근거를 재검증해 볼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만들어진 국세청 모형을 근거로 그 이전 사업연도분까지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인세 신고당시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정상수수료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모형은청구법인의 신고요율이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 산정모형에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이고,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라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요율이 정당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수정신고기한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OOO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1.00%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차인 2.84%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 및 선택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당초 신고요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는 물론 심판청구시에도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안내한 정상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정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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