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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2868 | 부가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전2868 (1994.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중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연건평 982.64㎡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0.1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2.12.24 건물을 신축한 후 92.3.1 사업을 개시하여 9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4,826,435원(공급대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4,826,435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4,479,305원으로서 과세특례기준인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93.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9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가 과세특례적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등 청구인의 제반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전통보도 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전환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사업개시후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아니하고 재고납부 세액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74조의 3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특례 전환통지를 아니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 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 여부가 각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국심 92중189, ’92.4.11 등 다수 :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청구인의 신고납부행위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온 사실만으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 91누6415, 92.2.25 : 같은 뜻).

(3) 청구인은 사업개시전인 89.11.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 신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중 92.3.1 사업개시하였는바, 최초과세기간인 92.1기 신고과표가 4,826,435원이고 이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4,479,305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아니한 이상 과세특례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93.1.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93.1.1현재의 감각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 89누 1469, 89.8.8 및 국심91서 2187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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