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5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 차량 임대 계약서 첨부 및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당초 선고 기일 이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없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