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987 (2009.03.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경비를 대표자의 가수금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 OOO OO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펜션 및 농장용도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인이 2005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토목공사비 500백만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대표자(OOO)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가공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 대표자(OOO)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7.5.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추가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2007.1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168,44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청구인 대표자(OOO)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하였지만, 청구인의 상호란에 청구인의 상호인 (주)OOOOOO을 기재하여 당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적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가공경비는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계상되어 회사 내에 자금이 유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계상한 쟁점가공경비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한 당해 사건의 경우 불복청구 당사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가공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의 가수금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하여 당해 쟁점가공경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시점에 당해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대법 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쟁점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당사자가 적격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
(2)쟁점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나) 제59조 (대리인)
①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8.1.28. 청구인과 세무사 박OO이 작성한 위임장에 처분청이 2007.12.3. 고지한 근로소득세 168,446,6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세무사 박OO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세무사 박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한 당해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불복청구 당사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08.2.21.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과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인 세무사 박OO의 성명과 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세무대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가공경비는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계상되어 회사 내에 자금이 유보되어 있었음에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쟁점가공경비(5억원)를 현금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쟁점가공경비(5억원) 중 495,000천원(2005.11.14. 280,000천원, 2005.11.18. 20,000천원, 2005.11.22. 124,000천원, 2005.11.25. 71,00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5.12.31.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O OOOO
(OO O O)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2000두3726, 2002.1.11.)고 판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현금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청구인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 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
나)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