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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통관 > 수입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17

[법령질의서]제목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대상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물품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 (시추선) 제8광구 시추지역에 정박하여 사용 **(보급선) 부산항 제2부두에서 제8광구까지의 물자보급을 담당 - 동 시추선 및 보급선이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11-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〇 귀 청에서 질의하신 건의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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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