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3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인천 남동구 모래 내시장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기존 대출 이자 변제 기일을 연장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대부 업 범행에 실제 이용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