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758 (2013.05.2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자 등에 대한 산정근거로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생활비를 배우자가 상환할 의무는 없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남편 오OOO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오OOO이 2010.3.8. OOO 278-5 외 9필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3회에 걸쳐 OOO원(2010.4.22. OOO원, 2010.5.18. OOO원, 2011.3.3.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2010.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5.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남편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상당액, 남편의 대출이자 등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이고, 방탕한 생활로 가정에 끼친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 등으로 OOO원을 받은 것인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① 청구인이 남편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상당액으로 OOO원, ②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남편이 소비한 OOO원, ③ 남편의 대출이자로 지급한 OOO원으로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OOO원은 20여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에 대하여 2007년 9월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고 또한 가사경비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오OOO은 2010.3.8. OOO 외 9필지 양도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유학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채무를 변제(은행채무 포함)하고 남은 금액 중 쟁점금액(2010.4.22. OOO원, 2010.5.8. OOO원, 2011.3.3.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생활비 등 청구인이 남편에게 가지는 채무변제 및 이자비용이라는 주장은 적정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및 가족의 생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내용의 당사자간 합의사실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 오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남편 오OOO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 를 통하여 2010.3.8. 오OOO이 양도한 토지(OOO 9필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동 금액이 2010.7.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2004.12.24. OOO 1/2지분을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증여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2010년에 구입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소득 외에는 신고된 소득이 없다.
(나)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2010.7.1.(2010.5.28. 계약) 취득한 정황을 보면, 청구인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배우자 오OOO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일부(OOO)에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 없어 부부간의 사실상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국세체납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채권에 대한 재산권 보전을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원이 남편 대신 부담한 채무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2006년 부동산 양도 후부터 2010년 오피스텔을 취득시까지 본인이 계속 보유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채무변제,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여 검토한 바, 오OOO의 OOO(150109-52-24****) 계좌에서 자녀교육비, 통신비, 심OOO(청구인의 동생) 차용금, 청구인 용돈 및 생활비, 이자비용 등의 명목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지출한 생활비 등을 남편 오OOO이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는 점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또한, 청구인의 OOO 및 OOO은행 계좌는 증여시점 후의 계좌로 생활비가 소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채무변제, 이자비용 및 생활비라는 주장은 적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검토한 바, 증여시점 전 생활비의 지출여부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빌려준 돈과 이자상당액 OOO원,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오OOO이 소비한 OOO원, 오OOO의 대출이자 납부금액 OOO원)은 남편에 대한 대여금 등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정신적·물질적 보상금 및 가사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과 오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OOO를 2006.2.10. OOO원에 처분하여 아래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액 OOO원 중 오OOO이 자신의 채무변제로 OOO원을 사용하고, 남은 OOO원만을 2006.2.22. 지급받아, 이에 청구인은 오OOO 양도토지 일부에 근저당권OOO원을 설정한 후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의 매각으로 원금 OOO원과 4년 2개월의 이자상당액(OOO원)을 합하여 2010.4.22. OOO원을 받은 것이다.
OOO
(나) OOO빌라 매매계약서를 2006.1.21. 작성하면서 “매매금액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만, 잔금 OOO원으로 하고, 잔금 OOO원은 소유권 이전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지급시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시 전세계약서 OOO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기간을 육개월로, 전세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부기하여 청구인은 2006.2.23. 오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여 OOO빌라 양도대금 정산시 청구인의 지분액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부담한 것이고, 이후 OOO빌라에서 퇴거한 후 2007.3.12. OOO아파트로 이사하면서 OOO빌라 보증금 OOO원을 OOO아파트 512동 104호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중 2009.8.21. 청구인이 캐나다에 간 기간에, 오OOO은 청구인의 OOO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회수(2009.9.3. OOO원, 9.25. OOO원, 일자 불명일에 OOO원)한 후, OOO 오피스텔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거소를 변경하면서 위 환불받은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2009.8.24.부터 2010.2.28.까지 10회에 걸쳐 캐나다로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소비하여,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다) OOO빌라 처분대금 OOO원 중 오OOO에게 반환하고 남은 OOO원을 2006.2.22. 청구인 OOO은행 계좌(203-*****-11908)에 입금한 후, 위의 <표2>와 같이 오OOO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대신 부담한 OOO원은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은 20여 년간 부부생활을 하면서 오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2007년 9월 “나, 아버지는 우리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어머니(청구인)와 상의할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처분권도 동의하에 공동 행사하겠으며, 한편으로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어머니(청구인)에게 위임할 것을 자식들 앞에 약속한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를 각서로 작성한다”고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부 오OOO 자 오OOO, 오OOO, 오OOO이 각각 서명날인 하였고, 2006.2.24.~2007.4.7. 생활비로 OOO원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대가가 OOO원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대가관계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고, OOO원은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 2006.8.10. OOO빌라를 매각하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한 OOO원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빌라가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소유임에도 OOO빌라의 매각대금을 정산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자상당액이라는 OOO원의 산정근거도 불분명하며, OOO빌라 매각대금의 채무발생 원인 및 상환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보증금을 소비한 것이라는 OOO원의 사용처를 보면, OOO원을 2009.8.24.부터 2010.2.28.까지 10회에 걸쳐 캐나다에서 청구인이 송금받아 자녀의 유학비 등 가족의 가사경비로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생활비를 남편이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점, OOO원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증여자인 오OOO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동 금액이 손해배상 성격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