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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541 | 부가 | 1994-10-22
[사건번호]

국심1994경1541 (1994.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설업면허 취소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1995경0570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0.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68,070원의 과세처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한 84,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에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OO”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1.8.29 760,000,000원, 91.11.21 80,000,000원 합계 8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 OO종합건설이 건설면허대여자로서 91.5.3 건설업 면허취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0.27 청구법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06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과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은 91.5.3 건설면허 취소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면허취소일 이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과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공업단지 OOOO OOOO에 공장 건물 3,153.6㎡을 신축함에 있어서 91.4.15 OO과 84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은 건설업 명의대여로 인하여 91.5.3 건설업면허 취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91.8.29 760,000,000원, 91.11.21 80,000,000원 합계 840,000,000원)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이 면허취소된 이후에 교부되었고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전시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였으나

첫째, 당심에서 건설업 면허 주무부처인 건설부 건설산업과에 확인한바 건설업 면허가 취소 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공사계약체결된 것은 건설면허 취소 이후에도 계속 공사할 수 있으며

둘째, 공사계약체결시(건설업 면허취소전임)에 OO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므로서 청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를 하였고

셋째, 이 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인 레미콘의 인도장소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이며, 동 자재의 매수자는 이 건 공사업체인 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레미콘을 납품한 청구외 (주)OO의 판매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공사를 OO이 직접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고 있고

넷째, 청구법인이 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225,000,000원은 어음으로 결재하고 OO은 위 어음을 OO의 명의로 배서유통한 사실과 430,000,000원은 무통장입금 시켰으며, 73,000,000원이 이 건 공사시설자금으로 OOOO은행 OO동지점이 직접 OO의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OOOO은행 OO동지점의 확인에 의해 알 수 있어 총공사대금 840,000,000원중 725,000,000원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당심 조사에 의하면 OO은 92.5.22자로 폐업 및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되었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91.8.29, 91.11.21) 이후임이 확인되고 있어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히 건설업면허 취소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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