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30 (2016. 4. 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 토지 811.3㎡와 건축물 1,9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토지 209.52㎡, 건축물 498.17㎡,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장 면적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16. 쟁점영업장에 대하여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기존에 클럽영업장소로 사용되던 쟁점영업장을 무대공간을 축소하고 객실을 설치하여 젊은이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소주 등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당시 영업장 면적이 521.4㎡이고, 17개의 객실과 별도로 무대가 홀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무도 유흥주점을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객석과 무도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무도장의 설치목적과 운영형태나 무도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노래자랑, 다트게임 등을 통한 홍보이벤트 등을 통하여 객석과 객실의 고객의 유흥을 돋울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한 것이며, 일부 고객들이 무단으로 춤을 추기는 하였지만 주된 목적이 춤을 추기 위한 공간이 아니며,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객실을 증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차인이 무도장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영업장 내에 이벤트 등을 위한 소규모 무도공간을 설치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사례(세정-1920, 2006.5.11.)에서도 영업장 면적 중 춤추는 공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에 설치한 무도공간은 객석과 구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석과 구분된 무도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역특성상 젊은이들이 주된 고객인 점에서 유흥접객원에 대한 수요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쟁점영업장은 20대 중심의 라이브 호프클럽으로서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중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장소에 대하여 중과세를 한 사례가 없으며, 임차인이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홍보를 위한 다소 과장된 영상물일 뿐 쟁점영업장은 무도공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업방침이고, 고객이 취중에 좁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임에도 이를 무도에 비중을 두고 영업하는 나이트클럽 등과 동일한 수준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영업장의 주된 영업방식이 구획된 객실 위주의 노래주점식의 영업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서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9. 현장조사를 한 이후 인터넷상 쟁점영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SNS)에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9.13. 이후 총 11건의 동영상 및 다수의 게시물에서 무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일시적인 홍보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할 의도가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영업장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지하 1층은 유흥음식점, 지상 1층은 대중음식점, 나머지 층은 여관으로 각각 용도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은 2014.4.16.부터 OOO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는 업태/종목을 음식점업/일반유흥주점업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5.29. 쟁점영업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지하 1층 유흥주점영업장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며, 영업장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2015년도 과세기준일(6.1.)을 전후한 시점의 인터넷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영업장의 홍보 동영상 및 게시내용에서 무도장을 손님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쟁점영업장의 공사도면 등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영업장을 임차한 이후에 여러 차례의 인테리어변경공사를 통하여 객실의 면적을 점차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무도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영업장에 설치된 무도공간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디제이 박스를 설치하고, 음향시설과 미러볼 등을 설치하고 있는 점과 외부에 광고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이벤트 등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도장 운영을 객실과 함께 주요한 영업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무도장이단순히 손님들의 이벤트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된 목적이 춤을 추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영업장에 설치된 무도장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에 비하여 소규모라는 사유만으로 주된 영업형태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영업장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