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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812 | 소득 | 2007-05-04
[사건번호]

국심2007중0812 (2007.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만으로는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12.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에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7,6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인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6.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20,618,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섬유가공설비를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OO에 섬유가공을의뢰하면서직원인 김OO와 일용노무자 9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OO사업장에서작업을 하도록 하고 현장소장격인 김OO에게 이들의 인건비 49,702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김OO가 신용불량자이고, 일용노무자들도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처리하였음이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와 노무자 9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과 일용노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고용하였다는 노무자들이 주식회사 OO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쟁점인건비을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OO와 일용노무자 9명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수입금액은 324,550,482원이고, 소득금액은 쟁점금액 전액을 추가 계상한 74,487,56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김OO와 일용노무자 9명에 13회에 걸쳐 49,702,44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위 금융증빙만으로는 위 금액이 인건비로 결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김OO와 일용노무자 9명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김OO와 일용노무자 9명을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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