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이 사건 시설은 개설 당시 정원이 9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에 해당하였으나, 2017. 6. 29.부터는 정원이 13인으로 증원되어 노인요양시설(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0.부터 11. 23.까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2. 7.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표의 음영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합계 금액은 22,422,680원이다.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당금액 35,486,610원, 정원초과기준 위반 부당금액 7,581,020원,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당금액 4,148,550원, 합계 47,216,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순번 처분 월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금액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금액 ③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금액 ④ 부당청구 환수금액 합계 1 2015. 4. 1,480,530 1,480,530 2 2015. 11. 2,374,200 2,374,200 3 2015. 12. 2,638,760 2,638,760 4 2016. 1. 2,230,800 2,230,800 5 2016. 4. 2,439,260 2,439,260 6 2016. 6. 2,560,320 2,560,320 7 2016. 7. 2,645,700 2,645,700 8 2016. 8. 2,645,700 2,645,700 9 2016. 9. 2,593,710 2,593,710 10 2016. 10. 3,224,060 743,400 3,967,460 11 2016. 11. 1,881,810 1,079,140 2,960,950 12 2017. 1. 1,275,570 939,000 2,214,570 13 2017. 2. 2,453,300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