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23.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었던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020. 2. 15.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집에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020. 2. 19.자 폭행 및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하게 만나는 것에 반대하여 텔레비전 리모컨, 탁상시계,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2019. 10. 23.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진실하고 명백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