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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843 | 양도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중1843 (1995.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소재 대지 2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25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21,131,770원, 양도가액은 2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거래가액의 40%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68,540원 및 동방위세 1,094,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7,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음에도 4년이 지난 95년도에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이 위 신고내용을 O방적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근 토지시세(평당 80 - 90만원)의 40%에 불과한 평당 32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결정조사】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 청구내용과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21,131,770원, 양도가액으로 27,000,000원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와 교육세 합계 555,59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양도가액은 당시 시세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27,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90.8.31 매매계약과 동시에 O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부동산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O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다른 점이 있고,

둘째, 청구인은 동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13,772,000원이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이보다 108% 상승한 28,704,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시보다 약 27%는 상승에 그친 27,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급등 하였던 부동산시세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처분청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인근 토지가 평당 700,000 - 800,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32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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