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395 (1999.03.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수개월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2.10.27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331,316,596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1.5.22~1992.10.20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324㎡, 건물 14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기준시가) 419,555,73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4.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05,32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당초 청구인의 고모로서 자녀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로 입적한 것으로 청구인은 친자가 아니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모녀관계가 없이 남남으로 생활하여 왔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과 쟁점부동산처분액에 대하여는 일체의 관련도 없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전혀 받은 바 없으며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호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시켜 인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가 호주이고 그곳에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인출액과 쟁점부동산처분가액은 호주로 반입하여 호주에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호주에서 생활을 하여 청구인과는 남남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전 1992.4.25 부(父)인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피상속인은 호주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며 68세의 고령이고 암으로 투병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과 쟁점예금 인출시점에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음이 출입국 사실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수개월이전에 처분한 부동산 가액과 예금인출액은 그 소비처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대법 91누5730, 91.11.8),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중 231,883,110원은 쟁점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예금과 쟁점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당초 청구인의 사실상 고모이나 청구인이 1988.4.29 양녀로 입적하고 그 이름을 OOO에서 OOO으로 개명한 피상속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이 1992.10.27 사망하자 1994.2.3 청구인이 호주승계를 신고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남편이던 OOO이 1975.7.15 사망하자 1977.9부터 호주로 이민하여 호주인 OOOOOOO와 결혼하여 살면서 청구인과 절연한 상태에서(청구인은 방콕거주) 쟁점예금을 인출하고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을 시켜 호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호주에서, 청구인은 방콕에서 서로 남남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전인 1992.4.25 부(父)인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 인출시점 및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였음이 출입국사실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호주로 반출하여 호주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 및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일(1992.10.27) 수개월이전에(1991.5.22부터 1992.10.20)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쟁점예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대법 91누5730, 1991.11.8 같은 뜻)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