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397 (1990.05.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회계처리한 결과 발생한 감자차익 000원(거래의 형식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1978년도에 일본국의 주식회사 OOO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 자본금(5억원)의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총 24,500주의 주식을 소유하여 오던중 1986년도에 주식회사 OOO이 소유주식 전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신과 함께 당해 주권을 송부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무상감자 형식을 통하여 당해 주식을 소각하고 당해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245,000,000원)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당해 주식을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주식의 평가액 2,413,789,000원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주주들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함으로써 89.9.22자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1,194,670,000원 및 동방위세 217,212,740원과 배당소득세(원천분) 114,524,430원 및 동방위세 20,822,62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2.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8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기업(한일합작법인)으로서 합작 투자선인 주식회사 OOO(일본국 법인)이 1986년도에 전체소유 지분주식 24,500주(49% 상당)에 대한 지분권리 및 자산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87.11 합법절차를 밟아 당해 주식 상당액을 감자하여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중 감자차익으로 계상하고 자본에 전입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국세청의 예규(법인 22601-721, 88.3.12)을 참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해 주식을 수령한 것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사항이라 하여 상여 및 배당처분을 하여 이 건 원천제세를 추징하였는 바,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주식회사 OOO의 지분주식 포기행위는 법인세법상의 자본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과는 무관한 무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하며, 또한 무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동 주식의 평가액 상당액을 잔존주주들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하여 갑근세등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감자등을 전제함이 없었음)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24,500주를 무상으로 수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여 당해 주식을 수증한 날 현재의 주식평가액 2,413,789,000원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으며(국세청 예규 법인 22601-703, 89.7.25 참조)청구법인은 87년도에 위 주식을 무상감자 소각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 형식으로 분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위 주식평가액을 87년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인 임원에게는 상여처분하고 출자자에게는 배당처분한 데에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외국의 합작투자법인이 출자지분주식을 무상포기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한 후 잔존주주들에게 감자금액 상당액을 무상증자한 경우 잔존주주들에게 당해 주식 평가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합작투자선인 일본국의 주식회사 OOO이 85.12.24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권리(주식 24,500주)를 포기한다는 서신과 함께 주권을 송부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주권을 수령하고 86.2.7자로 수령서를 주식회사 OOO에 송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87.11.13자로 위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한 후 87.11.14자로 무상감자 주식 소각시 발생한 감자차익 245,000,000원(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감자차익상당액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형식으로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수령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익금을 구성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당해 주식가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2,413,789,000원으로 확정(이 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한 후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86.2.7)이 속하는 86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87년도에 당해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고 감자액 상당액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형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익금산입된 소득금액을 87년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인 출자자에게는 상여처분하고 출자자에게는 배당처분함으로써 이 건 과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당해 주식가액 상당액을 내국인 잔존주주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당해 주식을 처리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행위(무상감자소각 및 무상증자 자본전입)라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을 외국법인 출자자로부터 받았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령하고 난 후에는 당해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제3자에게 매각 처분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고 감자액 상당액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함으로써 잔존주주들은 외국법인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식평가액만큼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주식을 소각하면 잔존주주들의 소유주식 평가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식소각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잔존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마찬가지임)
한편, 청구법인은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결과 발생한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거래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보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회계처리한 결과 발생한 감자차익 245,000,000원(이 건 거래의 형식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청구주장과 서로 배치되는 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수령하여 무상감자형식을 통하여 소각한 후 감자액 상당액을 잔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를 통하여 배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주식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법인의 잔존주주들에게 법인의 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한 주식가액 상당금액을 상여 및 배당처분함으로써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