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83. 11. 14. 명칭 C, 소재지 남원시 D, E로 하여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은 다음,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주점은 그 영업자와 명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07. 9. 7.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 명칭도 ‘F’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주점의 소재지는 남원시 G인데, 원래 위 토지상에 있던 건물은 1995년에 철거되고 이후 새 건물이 건축된바 있고, 한편 이 사건 주점의 소재지로 허가받은 남원시 D, E 지상에는 1983. 7. 25. 무렵 건물이 건축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7. 사전 통지 및 2016. 7. 5. 청문을 거친 다음, 2016. 7. 8.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후단, 제75조 제1항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7. 2. 15.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한 2007년 이후부터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은 개업 이후 영업장 소재지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