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606 (2016. 8.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과 같은 곳 OOO에서 2008.11.1.부터 2012.9.30.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로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OOO 외 4명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자상당액을 자금대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인 OOO에게 2011.8.1.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 및 청구인 OOO에게 2008.9.17.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7.19. 청구인들이 심판청구한 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