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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3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C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C회사에서 성남시 F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부분 공사금액이 17억 원 상당으로 선정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주요참작사유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2개)】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1회는 5년 이내),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개)】 기망행위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정도가 경미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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