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564 (2020.03.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쟁잼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2. OOO 토지 합계 10,302㎡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4월 경기도와 합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5.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소유자인 OOO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3.2. OOO으로부터 잔금일을 2018.4.30.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OOO에게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다시 이전해 준 것일 뿐이므로 무효로 된 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례는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신고도 당연 무효(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라는 입장인바, 이 건은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해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 자체가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행위도 당연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청구법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동일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 것임에도 이를 유예기간 내 매각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에 위법·부당이 있어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8.3.2.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며, 같은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2.16. 본점소재시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3.2.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되, 당일 계약금 OOO원을, 2018.4.30.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을 채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하였다가, 2018.5.11. OOO에게 다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8.4.30.까지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행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일로부터 10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2018.4.19.)를, ‘2018.5.10.까지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지연손해금 연15%)’는 취지의 ‘변제각서’(2018.3.2.)를 각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취득”에는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취득세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2.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