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28 | 부가 | 1990-11-01
[사건번호]

국심1990서1628 (199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대금지불에 관한 대금결제방법, 수단 등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11평(367.9평방미터)에 임대용 건물(연면적 401평 1,326.04평방미터)을 신축하기 위하여 88.5.20 청구외 OO종합토건주식회사(같은해 8.24 OO토건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9.7.5 당해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동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공사도급자인 위 OOOO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88.2.15 건설부의 영업 정지 처분, 88.7.15 건설협회의 회원제명, 88.10.15 건설부의 면허 취소)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0.5.4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16,00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62,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이 정상적인 건설업자임을 사업자등록증, 군납업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를 관할하는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위 건설회사는 실제 공사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함으로서 88.2.15 건설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15 건설협회로 부터 회원제명처분을 당한 후 같은해 10.15 드디어 면허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한 건설업자인 바,

청구인은 위 법인과 정당하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공사대금지불에 관한 대금결제방법, 수단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그 공사대금이 위 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증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과 위 법인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이의 매입세액 3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1. 사실기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군납업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88.5.20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한 거래이므로 위 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당사자로서 위 법인으로 부터 88.7.18 같은해 9.22, 같은해 12.1, 89.3.30, 같은해 6.30 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매입세액 합계 37,500,000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법인을 정상사업자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 체결전인 88.2.15 이미 위 법인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같은해 10.15 면허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위 법인이 면허대여업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청구인은 이 건 건설용역의 대가를 15회 걸쳐 명목상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는 바, 당초 위 법인이 청구인의 이 건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 OOO을 임명하였으므로 위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적어도 위 신축공사현장 대리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15매의 영수인이 위 법인이나 현장대리인 OOO도 아니 OOO 명의로 되어 있어 동인이 위 법인의 직원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도 OOO의 것이 아닌 OOO 명의의 인감이거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일부는 그 서명자의 서명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서명이며, 그밖에 이 건 공사대금의 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위 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위 법인과 거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