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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563 | 양도 | 1998-01-21
[사건번호]

국심1997구2563 (1998.0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토지의 분양대금불입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토지의 매입과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6서1017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1,5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연체료 11,644,203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307.6㎡(지번토지 1,111.8㎡의 3분의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8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한 연체료 11,644,203원(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7.5.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는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불입지연으로 발생한 쟁점연체료는 쟁점토지의 매입과 직접 관련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에서 쟁점연체료를 제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는 관련법령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았고, 국세청 예규상에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대금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쟁점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번상 토지는 청구인등 3인이 청구외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등 2인의 공유자 지분 3분의2가 1995.7.8 청구외 O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4.4.12 청구인등 3인과 대구광역시장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 제4항에는 “매수인이 할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그 지연할부금(할부이자 포함)에 대하여 연리 17%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5.9 대구광역시장이 확인한 “택지분양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번상 토지를 청구인 등 3인이 취득하면서 납부한 연체료가 34,932,61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연체료가 11,644,203원임이 확인된다.

(2)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6서1017, 1997.4.24,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대구광역시장의 “택지분양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연체료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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