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0478 (2014.06.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의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가 아닌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서5462
[주 문]
OOO이 2012.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천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OOO사(이하 “OOO”라 한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1.10.24. OOO에게 미화 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2012.12.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천분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자 청구인도 OOO를 상대로 국내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특허권침해소송을 OOO에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승소로 종결되었고, 이후 OOO가 OOO OOO에 OOO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은 오래 전(2004년 2월)부터 진행된 소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11.10.6. OOO와 서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청구법인은 OOO에게 미화 OOO를 8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가 OOO OOO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였던바,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10.24. 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송금코드를 ‘특허권사용료’로 기재하고,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OOO 로얄티 지급수수료’로 기재하여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1.10.6. 작성한 ‘기밀확정 계약서’에서 특허위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미화 OOO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바, 합의시점에는 국내소송(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소송) 및 OOO OOO 제소 건이 청구법인의 승소로 이미 종결되었으며, OOO OOO 소송 결과만 남겨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OOO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일반적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의 국내 및 국외 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국내외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OOO 등록 특허권에 기한 특허 실시권을 청구법인에게 허여함에 따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소재 법인과 OOO 내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 원천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되거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를 제조하여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0.6.20. 코스닥 등록된 업체로서, 2004년 2월경 OOO 델라웨어주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OOO와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자 청구법인도 OOO를 상대로 국내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오다가 2011.10.6. OOO와 기밀확정계약(CONFIDENTIAL 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하여 OOO에게 소송취하 조건으로 미화 OOO를 8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1.10.24. 1, 2회분 미화 OOO)를 송금하였으나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되었으나, 중소기업으로서 소송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국외원천소득이다.
(나) 기밀확정계약서(2011.10.6.)에는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의 특허에 관련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미화 OOO를 8회에 걸쳐 매회 미화 187,500달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송금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10.24. 미화 OOO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OOO 판결OOO, OOO OOO제소 판결, OOO OOO 소송취하 게시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OOO의 국내 특허권(4건) 관련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의견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1.10.24. OOO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송금코드를 ‘특허권사용료’로 기재하고, 동일자의 청구법인 대체전표에 OOO 지급수수료’로 기재하여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시점(2011.10.6.)은 국내소송 및 OOO OOO에 제소한 건이 청구법인의 승소로 종결되었고, OOO OOO에 제기된 소송결과만 남겨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OOO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나)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2013.5.9.)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허심판 및 소송을 진행한 결과, 특허번호 OOO의 청구범위 총 61개 항 중 10개 항(제1, 4, 7, 9, 11, 14, 15, 21, 23, 24항)이 무효, 특허번호 OOO의 청구범위 총 48개 항 중 12개 항(제1, 2, 4, 6 내지 13, 20항)이 무효, 특허번호 OOO의 청구범위 총 27개 항 중 8개 항(제1, 3, 4, 13, 16, 27, 28, 32항)이 무효, 특허번호 OOO의 청구범위 총 77개 항 중 9개 항(제31, 35, 39, 43, 70, 72, 73, 82, 84항)이 무효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OOO내 현지기업 OOO은 2001.8.20. 설립되었다가 2009.5.14. 청산되었으며, 투자금액은 미화 OOO 규모로 수입금액과 모기업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기밀확정계약서(2011.10.6.)에는 OOO는 청구법인에게 특허 관련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미화 OOO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단발성 지급으로서 기간과 요율을 약정하는 통상적 특허권 사용계약과 다른 점, 청구법인이 OOO의 특허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키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 2월부터 국내 및 OOO에서 OOO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OOO OOO의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향후 소송비용을 가늠할 수 없으며, 소송수행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내 소송 및 OOO OOO 제소 건이 청구법인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OOO OOO의 판결이 유리하게 종결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