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12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L 전 623평이 “M”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환산, 합병 등을 거쳐 양주시 K 전 4,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는데, 1963.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고, 1993. 11.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N은 1964년경 아들 O, P 등을 두고 사망하였고, O은 1985년경 원고 A, B, C을 두고, P은 1990년경 원고 D, E, F, G, H, I, J을 두고 각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조부인 N이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들 및 그 선대가 1954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또는 1997. 5. 30.경부터 2017. 5. 30.경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및 그 선대가 1954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또는 1997. 5. 30.경부터 2017. 5. 30.경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O이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약 1/2 면적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면서 전혀 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② 망 O의 사망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원고들이 Q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