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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화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에 있는 피해자 B방송에 근무하는 C에게 “2016년 하반기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연예인 D가 미국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섭외해주겠다. D가 바쁘다보니 1차적으로 송금을 먼저 해줘야 연말 공연을 잡아놓을 수 있다. 총 금액이 미화 45,000달러이니 먼저 공연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매니저로부터 D의 미국 공연에 대해 확답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D 공연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선입금비 명목으로 2016. 6. 17. 10,000달러, 같은 해

7. 21. 5,000달러, 2017. 3. 22. 1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6. 7. 22. 5,000달러를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1. 수사보고(D매니저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 공연 섭외가 성사되었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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