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0. 새벽시간 대구 서구 B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에서 C, D를 만나, D가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전남편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같은 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와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남양주시 H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9. 2. 새벽시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톨게이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와 D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3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5. 04:00경 의정부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