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2159 (2019.10.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외 4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xx.x.xx.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ooo 외 4인이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ooo 외 4인이 그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압류처분일(20xx.x.xx.) 이후인 20xx.x.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27. OOO외 2필지를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8.12.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독촉된 납부기한(2019.1.9.)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2.11. 청구인 명의의 OOO토지의 각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2019.2.11. 압류(재산법인납세과-티4609)]하고 이를 등기(2019.2.11. 제3361호)한 후, 2019.2.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7.16. OOO(이하 “OOO외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6 지분)를 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OOO외 4인에게 2008.12.31.까지 각 OOO백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위 OOO외 4인에게 균등하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OOO외 4인에게 각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외 4인이 2015년 3월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8622호)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6.19. OOO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 해당 판결은 2015.7.9.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2008.12.31.까지 OOO외 4인에게 각 OOO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이미 OOO외 4인에게 넘어간 것이고, 이는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처분청이 2019.2.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OOO외 4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외 4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OOO외 4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세 체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외 4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6.19. 승소 판결(무변론/ 주문 : 청구인은 OOO외 4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8.7.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7.9. 확정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8.7.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체납(납부기한 : 2019.1.9.)함에 따라 2019.2.11. 압류(재산법인납세과-티4609)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기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일(2019.2.11.) 이후인 2019.4.18. OOO 외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8.7.16. 약정, 각 30분의 1 지분)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OOO외 4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OOO외 4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6.19.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OOO외 4인이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OOO 외 4인이 그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압류처분일(2019.2.11.) 이후인 2019.4.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