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03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반성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시간이 주간이고 이 사건 원룸의 전용부분에 침입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